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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335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9. 23:00경 남구 B에 있는 C 내에서, 햄버거 값을 계산하였는데 거스름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D(남, 18세)에게 욕설을 하며 휴대폰을 던지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겁에 질려 그곳으로부터 퇴거하게 하는 등 약 30여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동소 내에 15명 가량의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내가 살인을 하였느냐 이 개새끼들아, 이 좇같은 새끼들아, 대한민국 민중의 지팡이는 좆같네, 인천 경찰 개새끼들"이라고 수십여 차례 욕설을 하여 불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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