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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4. 11. 선고 2012다117331 판결
(심리불속행) 채무자는 채권양도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나101089 (2012.10.31)

제목

(심리불속행) 채무자는 채권양도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함

요지

(원심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권양도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황,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채무자는 채권양도행위가 원고 등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사건

2012다117331 사해행위취소등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위AA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31. 선고 2011나10108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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