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고합202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피고 인 정○○ ( 461214 - 1000000 ), 농업
주거 나주시 왕곡면
검사
검사 이상길
판결선고
2006. 8. 9 .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벌금 500, 000원에,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벌금 500,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왕곡면 ○○리 이장인바,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1. 2006. 5. 16. 나주시 왕곡면 양산1리 209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면사무소에서 가져온 부재자신고서 용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 색 볼펜으로 주소, 거소, 전화번호, 성명란에 동네주민인 정○○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정○○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정○○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정봉임 명의의 부재자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나○○ 명의의 부재 자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 3. 같은 날 나주시 왕곡면에 있는 왕곡면사무소에서 정○○, 나○○이 신체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인들이 거동불능자라고 그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고 제1, 2항과 같이 위조한 부재자신고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면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일괄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함과 동시에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나○○, 정○○의 각 확인서의 각 기재
1. 고발장, 각 부재자신고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 사문서위조의 점 ), 각 제234조, 제231조 (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 허위부재자신고의 점 )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판사
재판장 판사 김재영
판사박재현
판사모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