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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2 2018가단1467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35,529,41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부부 사이인 원고들은 2018. 8. 14. 망 D와 사이에서 원고들이 별지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9억 원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즉 계약금은 9천만 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액 4억 원은 매수인인 원고들이 승계하며, 중도금 1억 8백만 원은 2018. 9. 3. 지급하고, 잔금 3억 2백만 원은 2018. 11. 16.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잔금지급기일 직전인 2018. 10. 20. 매도인인 D가 사망하고 재산상속인들 중 피고(상속분 2/17)의 실종 등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35,529,412원(= 잔금 3억 200만 원 × 피고의 상속분 2/17)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17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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