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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9.14 2018고단1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말경 충남 논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주면 대출을 해 준다” 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위 성명 불상자에게 휴대전화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시 C 근처 노상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자에게 피고인 명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양 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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