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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21 2014구단4255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2. 20. 원고에게 한 9,479,000원의 이행강제금 체납고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원고가 2004. 8. 26. 이후 서울 중구 A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건물 1층 13㎡와 3층 20㎡가 각 무단증축되었다는 이유로 2010. 1. 5. 2,412,000원의, 2010. 12. 16. 2,376,000원의, 2011. 12. 16. 2,382,000원의, 2012. 12. 7. 2,309,000원의 각 이행강제금(이하 ‘이 사건 각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 2014. 2. 20. 재차 위 각 이행강제금에 관한 체납고지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4호증 내지 제13호증, 을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항공측량 결과 2001년경 이 사건 건물 3층에 판넬구조 20㎡가, 2003년경 1층 부분에 넥산/패널구조 13㎡가 각 창고 용도로 무단증축된 것을 발견하고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이하 ’종전 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시작하였고, 그 중 “2006. 12. 1,504,000원(20㎡ 정기분)”, “2007. 12. 1,060,000원 (12㎡ 2006년 항측적출)”, “2008. 2. 1,513,000원(20㎡ 2007년 정기분)”의 각 이행강제금 징수 목적으로 2008. 8. 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압류를 하였다.

(2) 원고는 2009. 3. 11. 피고에게 피고 측 담당자 B와 함께 무단증축 현장을 실사하여 그 시정 위치를 특정받은 다음 해당 부분의 철거를 마무리하고 그 사진을 보낸 바 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건물 압류에 대한 해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3) 피고는 통상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때 위반 건축물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2009. 8. 27.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압류에 관한 체납세액 5,140,000원(총 4건)이 전액납부되었음을 이유로 압류를 해제하고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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