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파 17세손인 D을 중시조로 하여 그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 ‘E문중’이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한다.
나. 원고는 D의 두 자녀인 F과 G 중 F을 중시조로 하여 그의 후손들고 구성된 종중이다.
다. 전남 해남군 H 임야 19,924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971. 10. 29. 접수 제7984호로 1950. 1.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I문중’ 명의로 마쳐졌다. 라.
이 사건 토지는 1990. 12. 26. 이후부터 분할되어 현재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6필지의 토지가 되었다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 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8. 6. 5. 접수 제17327호로 소유자의 명의가 ‘I문중’에서 원고로 변경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바. 그 후 다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2. 3. 8. 접수 제6462호로 소유자의 명의가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변경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I문중’은 원고를 칭하는 명칭으로, 1971년 등기 당시 그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의 착오로 그와 같이 등기되었던 것이고, 원고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2008년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결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1. 10. 29.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타인인 피고를 표상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래의 등기명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변경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