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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9 2013고정58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9.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을 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43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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