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5가단534561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2. 22.부터 2005. 6. 25.까지는 연 18%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2. 22.부터 2005. 6. 25.까지는 연 18%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