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19고단54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06:2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로에 있는 구룡마을입구 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프린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모두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