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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19가단5735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1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2021. 1. 21.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주식회사 A(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은 ‘E’ 라는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로서, 2015. 3. 18. F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노원구 G 백화점 노 원점 지상 9 층( 이하 ‘ 이 사건 매장’ 이라 한다) 을 기간 2015. 3. 18.부터 2018. 1. 31.까지, 보증금 137,084,610원, 차임 월 매출액의 15% 로 정하여 임차한 후, ‘E’ 노 원점을 개설하였다.

피고는 2015. 10. 3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매장에 관하여, ① 기간 2015. 3. 18.부터 2018. 1. 31.까지, 보증금 137,084,610원, 차임 월 순 매출액의 15%( 부가 가치세 별도) 로 정하여 전차하되 영업권, 집기 등을 대금 300,00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② 기간 2015. 11. 1.부터 2016. 10. 31.까지로 하되 갱신 시 1 년씩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는 가맹계약( 이하 ‘ 이 사건 가맹계약’ 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고, 이후 소외 회사에 위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5. 11. 7.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매장을 2018. 1. 31.까지 위탁하여 경영하되 로열티로 월 매출액의 2%를 지급하기로 하는 경영 위탁계약( 이하 ‘ 이 사건 위탁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비용부담에 관하여 위탁 계약서 제 7 조에서 ‘ 본 계약기간 중 식품 판매경영에 관해 지출해야 하는 인건비 이외 모든 경비( 제 3조 조건이 붙은 문서의 개축비 등을 포함) 는 식품 판매경영에서 얻는 수입에서 지급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피고가 부담한다’ 고 약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조항’ 이라 한다). 이후 피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갱신해 왔고, 2018. 1. 경부터 이 사건 위탁계약의 갱신을 협의하였는데, 피고는 2018. 2. 22. 소외 회사에 ‘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인건비는 소외 회사의 부담’ 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피고가 부담한 인건비와 로열티 차액 36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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