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66,2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5.부터 2020. 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4. 13. 구미시 소재 ‘C’과 관련하여 3년간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이 사건 가맹점)을 체결하며 이 사건 가맹계약 제27조 제1항에 3일 이상 휴업할 경우 서면으로 승인통지를 받기로, 제30조 제4항 제10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원고가 통지ㆍ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각 정한 사실, 피고가 2019. 2. 4.부터 같은 해
2. 6.까지 영업을 중단하였다가 2019. 3. 18.부터 영업을 중단한 후 이 사건 가맹점을 폐점한 사실, 원고가 영업중단을 이유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2019. 5. 16. 해지하여 피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렇다면 이 사건 가맹계약은 2019. 5. 16.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중간에 영업양도가 가능하다고 구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어떤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에 관한 위약금 청구에 관하여 보면 계약기간 내 영업중단으로 해지한 경우 이 사건 가맹계약 제42조 제3, 4항 특약에 따라 피고가 직접 지급한 인테리어 및 시설비용 지원금 19,049,886원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나 사업수행 기간과 관계없이 면제한 가맹비를 소급하여 청구하는 이 사건 가맹계약 제42조 제1항과 잔여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액의 10%를 청구하는 부분은 가맹계약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위약금의 취지를 감안해도 부당하게 과다해 각 잔여기간에 비례한 부분과 매출액의 5%로 감액하며 그 경우 위 각 금액은 이 사건 가맹계약 제39조 제3항 부분 10,677,450원[해지 전 12개월의 매출액의 월평균 금액 8,541,975원(원고는 4월분을 임의로 산정하지 않으나 이유 없다
)×0.05×25개월, 원미만 제외],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