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494,806원 및 그 중 42,272,980원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B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단59623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8. 9. 9. 피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에 68,757,847원과 그 중 42,272,980원에 대하여 2007. 11.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8. 10.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8. 1. 26. 위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8. 5. 3.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한편 2018. 8. 13. 기준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144,494,806원(= 원금 42,272,980원 이자 102,221,826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2018. 8. 22.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44,494,806원 및 그 중 원금 42,272,980원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