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10 2018가단21648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379,998원 및 그 중 34,643,765원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B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대구지방법원 2008가단66501호로 피고 등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9. 19. 피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에 48,757,087원 및 그 중 34,643,765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8. 10. 11.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위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8. 5. 3.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한편 2018. 8. 13. 기준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126,379,998원(= 원금 34,643,765원 2018. 8. 12.까지의 이자 합계 91,736,233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2018. 8. 20.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6,379,998원 및 그 중 34,643,765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위 판결이 확정된 2008. 10. 11.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8. 8. 20.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함에 따라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