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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9 2015가합3800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6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25.부터 2016. 9. 3.까지는 월 1,000...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 갑 제2호증의 1(차용증, 피고 C 이름 다음의 인영이 위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C은 피고 B가 권한 없이 피고 C의 대표이사 명의를 모용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고 C의 인장을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와 같은 피고 C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2. 1. 17. 피고들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2. 3. 17., 이자 월 16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2012. 11. 16.까지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의 최종 이자지급일 다음 날인 2012. 11.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피고 B: 2016. 9. 3., 피고 주식회사 C: 2016. 9. 13.)까지는 위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월 125만 원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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