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가짜 가상포인트인 이른바 ‘C’의 판매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수신한 무등록 다단계 조직인 ‘D’의 국내조직인 ‘E’의 대표자로서 F 등과 함께 다단계 조직을 운영하면서 투자금 수신, 하위투자자 관리, 투자수신금 처리 및 관리 등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다단계 조직의 ‘G’의 지사장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단계 판매업자는 다단계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 판매원에게 등록, 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연간 5만 원을 초과하는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9.경부터 2016. 4.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H건물 I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의 1구좌 650만 원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J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권과 그 60%에 해당하는 300만 원(3,000달러)상당의 포인트(속칭 C)를 지급받고, 후순위 사업자들이 매출을 계속하면 위 업체의 속칭 시세(속칭 C 시세)가 정해진 바에 따라 상승하고 그에 따라 본인에게 지급된 300만 원(3,000달러) 상당의 포인트가 최대 2배인 600만 원(6,000달러)까지 순차적으로 상승하고, 그리고 다시 후순위 사업자들이 계속하여 매출을 올리면 업체의 시세가 다시 정해진 바에 따라 다시 상승하고, 그에 따라 본인에게 상승하여 부여된 600만 원 상당의 포인트가 다시 그 최대 2배인 1,200만 원(12,00달러)까지 다시 순차적으로 상승하고, 그리고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