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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16 2012고정97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D’라는 상호의 업소를 피해자 E과 동업으로 투자하여 개업하였으나 영업이 잘되지 않자 피해자는 그만두고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년 후 업소를 매도하면 피해자의 투자금 2,098만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의뢰받은 후 2011. 5.경 위 업소를 2,500만 원에 매도하게 되어 그 중 피해자의 투자금 2,098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병원비 및 타 업소의 전세계약금 명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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