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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5. 02. 선고 2014구합50491 판결
구주택 양도계약서를 허위 이중계약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2013서3694(2013.11.19)

제목

구주택 양도계약서를 허위 이중계약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허위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

사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491

원고

곽aa

피고

잠실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04.11

판결선고

2014.05.0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7. 원고에게 한 2002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4. 1.부터 2000. 9. 10.까지 '서울 송파구 잠실동 000-00', 2000. 9.25.부터 2004. 6. 1.까지 '서울 송파구 석촌동 00-00', 2002. 10. 14.부터 2004. 6. 1.까지 '서울 송파구 석촌동 000-00', 2004. 3. 8.부터 2007. 12. 31.까지 '서울 송파구 잠실동 000-00'를 각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1) 원고는 2001. 4. 30. 이BB로부터 서울 송파구 석촌동 000-0 대 247.12㎡(이

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건물(이하 '구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지상건물

을 철거한 후 2001. 10. 9. 송파구청장에게 다세대주택 12세대의 착공신고를 하였다.

(2) 원고는 조CC, 최DD와, ① 2002. 3. 12. 신축 중이던 다세대주택(이하 '신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00억 0,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2002. 3. 12.자 매매계약서'라 한다), ② 2002. 3. 20.(계약서상 계약일자는 2002. 1. 5.)이 사건 토지 및 구주택을 매매대금 3억 9,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2002. 3. 20.자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3) 원고는 2002. 3. 25. 피고에게 2002. 3. 20.자 매매계약서를 첨부하고, 매매대금 0억 0,00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1) 00세무서장은 2013. 3. 7. "신주택의 양도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종

합소득세 부과대상 사업인데,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서 신주택의 양도대금을 수입금액

에서 누락하였다. 그 과정에서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

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는 이유로, 매매대금 00억 0,000만

원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원고에게 2002년 종합소득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한편 00세무서가 2013. 5.경 신설되었고, 피고는 원고의 거주지를 관할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5. 2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7. 25. 서울지방

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3. 8. 5.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11. 19.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4, 5, 6호증, 을 제1, 2,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2002. 3. 12.자 매매계약의 대상물건은 신주택이고, 2002. 3. 20.자 매매계약서

의 대상물건은 구주택이므로, 이중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점, 2002. 3. 20.자 매매계약서는 중도금 지급 후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기로 한 2002. 3. 12.자 매매계약상 특약에 따라 작성한 것이고, 당시 구주택에 대한 멸실신고 및 멸실등기가 경료되지 않아 매매대상에 포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2002. 3. 12.자 매매계약서에 의한 00억 0,000만 원을종합소득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단순 과소신고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위법하다.

(2) 신주택은 양도 당시 2/3 정도만 시공된 상태였으므로, 독립된 건축물로서의 형태를 갖추지 않아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신축 중인 건물은 양도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매매대금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만 문제되는 점, 한편 신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대상이다○ 매매대금: 3억 9,000만 원

- 계약금 4,000만 원

- 중도금 2억 원(2002. 2. 25. 지급)

- 잔금: 1억 5,000만 원(2002. 3. 20. 지급)

○ 계약일자: 2002. 1. 5.

○ 매매대금: 14억 7,000만 원

- 계약금 5,000만 원

- 중도금 1억 원(2002. 3. 27. 지급)

2억 원(2002. 4. 7. 지급)

- 잔금 11억 2,000만 원( 2002. 5. 사용승인일 지급)

○ 부동산 인도일: 2002. 4. 사용승인일

○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신축공사 중인 다세대주택(12세대) 매매계약임.

2. 매도인(시공자)은 건축허가된 설계도면대로 신의와 성실로 보든 공정을 하자발생하지 않도록 매수인과 협의하여 시공하기로 한다.

3.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 후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기로 하고, 필요한 서류를 매도인에게 발행해 주기로 한다.

4. 매도인은 501호(주인층) 제외한 11세대는 매도인의 책임으로 매수인과 협의하여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매매잔금으로 충당키로 하며, 잔금시 정산하기로 한다.

5. 기타사항은 부동산 매매시의 관례에 따라 쌍방협의하여 처리키로 한다.

6. 잔금정산은 보존등기 접수일로 한다.

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가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매매계약서의 내용

(가) 2002. 3. 12.자 매매계약서(신주택)

(나) 2002. 3. 20.자 매매계약서(구주택)

(2) 구주택과 신주택에 관한 권리변동 등

(가) 조CC, 최DD는 2002. 4. 4. 2002. 3. 20.자 매매계약서에 기하여 이 사건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구주택의 소유자로 건축물대장에 등록하였으

며, 2002. 4. 12. 신주택의 건축주 명의를 조CC으로 변경하였다.

(나) 신주택에 대한 건축허가일자는 2001. 6. 18., 착공일자는 2001. 10. 9.이다.

(다) 조CC, 최DD는 신주택에 관하여 2002. 4. 30.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고, 2002. 5. 2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조CC, 최DD는 2002. 5. 20. '구주택의 2002. 5. 18. 멸실'을 원인으로 구주택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상 멸실등록을 마쳤다.

(3) 조CC은 2008. 3. 27. 피고 담당공무원에게 "원고가 건물공정 2/3 정도 시공중인 상태에서 다세대주택을 완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계약하였고, 준공 전 상태에서 매입하는 관계로 건축주명의변경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되었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사업소득 해당성에 관하여

제6호, 동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제1호에 의하면, 사업소득에는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된다.

이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주택신축판매소득은 사업활동으로서 행하는 주택의 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임에 반하여, 양도소득은 단순히 보유하고 있던 특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이다. 따라서 주택의 신축 판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주택이 매매를 통한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신축되어 분양 내지 매매되었는지와 신축된 주택의 형태 및 규모, 이용 상황, 보유기간, 거래 규모 및 횟수, 거래 실적 등에 비추어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조CC는 피고 담당공무원에게 "건물공정 2/3정도 시공 중인 상태에서 계약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신주택에 대한 건축허가일은 2001. 6. 18., 착공일은 2001. 10. 9.인데, 신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은 그로부터 5달 뒤인 2002. 3. 12. 체결되었고, 다시 그로부터 약 1달 반 뒤인 2002. 4. 30. 신주택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점,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신주택은 지붕, 기둥 또는 벽이 존재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였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점(원고는 "2002.2. 하순경에야 건축이 시작되었으므로 2002. 3. 12. 당시 바닥 콘크리트 작업이 겨우끝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 체결시부터 사용승인시까지 기간은 1달 반에 불과하고, 신축주택은 5층 12세대의 규모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② 조CC의 진술서(을 제3호증의 2), 2002. 3. 12.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은 건축허가된 설계도면대로 신의와 성실로 모든 공정을 하자발생하지 않도록 매수인과 협의하여 시공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신주택의 매매대금14억 7,000만 원은 신주택 신축에 지출된 공사비, 완공시까지 수행할 공사용역 등을 감안하여 책정된 점, 매매대금 이외에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하였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2002. 3. 12.자 매매계약은 미완성 건물을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완성될 때까지 소요되는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매매대금을 정하였으므로,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는 2000. 4. 1.부터 2007. 12. 31.까지 4차례 주택신축판매업에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해 온 점, 원고는 구주택을 철거하고 신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구주택을 취득한 점, 신주택의 규모가 5층 12세대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신주택을 신축하여 매도한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및 신주택 매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가) 국세기본법(2005. 1. 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제3호),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제2호)이 경과한 후에 부과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2008두109522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과세

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

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

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2002. 3. 12.자 매매계약서에 중도급 지급 후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건축주 명의변경을 위해서는 매매계약서가 필요한 점, 한편, 신주택은 신축 중에 있고, 2002. 3. 12.자 매매계약서에 의한 매매대금에는 신주택 완성될 때까지의 공사대금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 및 구주택에 과한 매매계약서가 필요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① 구주택은 신주택의 착공(2001. 10. 9.)으로 매매계약 당시 이미 멸실된 상태였던 점, 그럼에도 원고는 구주택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하여 2002. 3.20.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건축물대장상 구주택에 관한 멸실등록은 2002. 5. 20.이루어졌고, 그 원인도 2002. 5. 18. 멸실로 되어 있으므로, 외관상 2002. 3. 20.자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적법하게 매도된 것으로 보이게 한 점, ② 건축허가는 건축법 시행규칙(2005. 7. 18. 건설교통부령 제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축할 대지의 소유만이 아니라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만으로도 받을 수 있고, 건축주 명의변경은 제11조 별지 [서식 4호]에 의하면 '구 건축주의 명의 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족하므로, 2002. 3. 12.자 매매계약서 그대로 제출하더라도 건축주명의변경을 할 수 있는 점, ③ 2002. 3. 12.자 매매계약서에 중도금 지급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한편 원고가 2002. 3. 20. 조성현, 최금희로부터 잔금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필요가 있었다면 2002. 3. 12.자 매매계약서를 그대로 제출하여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점(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에 관한 매매대금이므로, 비율대로 그 금액을 산출하여 제시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등을 납부할수 있다), ④ 원고는 2002. 3. 12.자 매매계약서에 의한 매매대금을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 건축주 명의가 조CC으로 변경되어 조CC 신축주택에 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담하게 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구주택 양도소득세만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신주택 양도에 따른 사업소득 과세가 누락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2002. 3. 20.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신주택 양도로 발생할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래 계약서 이외에 이중으로 매매대금을 감액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문준필

판사 김형원

판사 손화정

관계법령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

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

는 날부터 7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연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

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

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

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 12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4

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동일 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 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상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 이라 한다)이 당

해 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

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

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2. 주택에 부수되어 있는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

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작은 경우

④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구분하여 기

장하고, 이에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 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 (건축허가신청 등)

① 법 제8조 제1항 및 영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

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 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별표 2의 기본설계도서(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에 한한다)

3. 법 제8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

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것에 한한다)

제11조 (건축관계자변경신고)

① 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2.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② 건축주는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

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 내용을 확

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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