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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2 2020고단6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C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1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0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이동주차만을 위해 짧은 구간에서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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