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3.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B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1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0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은 교통경찰의 검문에 응하지 아니하고 도주를 시도하였으며, 단속 직후에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강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