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1. 0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종로구 소재 ‘B’ 부근부터 단속 지점인 같은 구 C 앞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D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1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0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이동주차만을 위해 짧은 구간에서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