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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1 2019가합27608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9. 8. 21. 작성한 2019년 증서 제287호 약속어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D 사이의 금전거래 등 1) 피고는 2017. 2. 초순경 원고의 아들인 D을 만나 신축아파트 청약 및 분양권 전매 관련 투자를 권유받고, 2017. 4. 초순경부터 2017. 8. 중순경까지 D에게 34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D은 2017. 8. 30.경 피고가 투자금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따져묻자, 피고에게 2018. 8. 30.까지 위 투자금을 모두 갚겠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나. 원고 명의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 D은 2019. 8. 21. 피고에게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액면금 350,000,000원, 발행일 2019. 1. 10., 지급기일 2019. 10. 30., 지급지, 지급장소 및 발행지 각 성남시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1매를 작성하고, 같은 날 원고를 대리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 2019년 증서 제287호로 위 약속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표시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의 작성을 촉탁하고 이에 따라 작성된 공정증서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금에 따른 가압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집행할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9. 8.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채무자 원고, 청구채권 이 사건 약속어음금 350,000,000원, 대상부동산 서울 성북구 E 대 109.8㎡ 및 그 지상 건물로 하는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9. 9. 5.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하였다

(2019카단22596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는 원고의 아들인 D이 원고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임의로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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