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타채8352호로 주식회사 아주공영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2,800만 원 그밖에 채권의 발생 시기, 장소 등에 관하여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다. ’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다.
나. 이 사건 명령은 2016. 1. 5.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 주식회사 아주공영은 피고에 대하여 공장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로 인하여 2,8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가 그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명령을 발령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2,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원인을 ‘원고가 주식회사 아주공영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았다’라는 취지라고 선해할 수 있는지 보건대, 피고가 ‘아주공영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물품대금채권을 압류ㆍ추심할 채권으로 특정한 이 사건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다’라고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명시적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한 바 없고,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쟁점이 될 여지도 없지 않아 보이므로, 청구원인을 함부로 선해할 수 없다). 3. 소의 적법 여부 채권압류에서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 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압류명령에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