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9.01 2017노205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분노조절 장애를 치료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과 양주 병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무차별적으로 16회나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 상해 부위 및 그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2010년 경 강도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및 2015년 경 상해죄 등으로 인한 벌금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원심이 위와 같은 정상을 감안하여 1 차례 작량 감경한 후 형을 정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