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2 2019고단2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2. 24.자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9. 7. 13. 23:25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 진영역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픽업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첨부 보고)
1. 교통사고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