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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6가단14431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3,659,763원과 이에 대한 2017. 6. 10.부터 2019. 2. 15...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C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서울 성북구 D 일대의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한 사업체이고, 피고는 2010. 12. 30.경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설계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 등으로 약칭한다)을 수급한 건축설계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용역계약일 무렵 착수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12. 28.경 용역보수 6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위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일부 수행하다가 중단하였다.

다. 피고의 용역이행 내용은 법규검토, 인허가절차 파악, 설계구상을 거쳐 건축계획서(설계개요, 개략배치도, 지하층 평면도, 개략입면도, 개략단면도), 건축도면(배치도, 단위세대평면도, 입면도) 작성제출에 그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위 계약을 해제하고 원고가 이미 지급한 용역대금 61,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제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위 용역계약 일부를 이행하였고, 설계업무가 중단되더라도 중단 시점까지의 보수는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별지 설계계약 내용 제16조 제1~제3항 참조),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보듯이 피고가 이미 수행한 용역업무의 기성대금이 원고가 지급한 위 금액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⑴ 용역대금 ㈎ 전제사실과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감정인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설계업무를 계획설계(비중 25%), 중간설계(비중 30%), 실시설계(45%)로 구분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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