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각 부동산의 권리관계 1) D는 2014. 2. 28.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별지 목록 제1 내지 9, 1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 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둔산신협에 채권최고액 4억 8,100만 원, 채무자 E로 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다(이하 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 2) F는 2014. 7. 22.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수하여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위에펠 주식회사(이하 ‘위에펠’이라 한다)는 2014. 12. 22. F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3) 위에펠은 2015. 4. 28.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3, 5, 6, 8 내지 11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위에펠로 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다(이하 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 4) 위에펠은 2016. 1. 20. 둔산신협에 이 사건 제10부동산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담보물로 추가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다.
5 피고는 2016. 3. 25. 둔산신협으로부터 이 사건 제1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양도받았고, 같은 날 대전YMCA신협에 위 피담보채권에 관한 질권을 설정해주었으며, 근저당권 이전 및 근저당권부 질권의 각 부기등기를 하였다.
나. 이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6. 6.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2017. 6. 23. 위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비용 및 이자를 가감한 실제 배당할 금액 416,515,548원 중 1순위로 당해세 교부권자 논산시에 1,903,250원을, 2순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