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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3 2015나1057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 원고가 2012. 8. 10.경 피고 B으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2. 8. 24. 접수 제5465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나. 원고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 B은 2012. 11. 27. 이 사건 1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2013. 12. 9.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도하였고, 피고 C는 2014. 1. 21. 이 사건 2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 제1조, 제2조 제3호에 따른 담보가등기이다. 그러므로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에 따라 담보권실행의 통지 및 청산절차(이하 ‘청산절차 등’이라 한다

)를 거친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 B은 이러한 청산절차 등을 거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1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0. 10. 자신에게 이행각서(을가 제4호증의1,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원고와 자신이 청산절차 등을 거친 후 작성한 것이므로, 자신은 적법하게 이 사건 1소유권이전등기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설사 위 이 사건 이행각서를 청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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