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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5나38788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5, 11, 16, 22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업무지원센터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포함)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원고는 2012. 11. 14. 그 상호를 주식회사 F에서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는 항암면역세포치료제 개발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G가 차명지분을 이용하여 비밀리에 지배하는 이른바 ‘N’의 계열사들 중 하나였고, C은 종전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였으며, 피고 D는 종전에 B의 이사였다.

나. G는 2011년 초경 사채업자인 O와 돈거래를 하면서, 담보조로 O에게 원고의 회사자금이 예치되어 있는 원고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계좌번호: P, Q,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원고 계좌’라고 한다)의 통장과 원고의 도장을 교부하였다.

다. 그 후 O는, G가 O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2. 4. 4. G의 동의 아래 위와 같이 미리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원고 계좌에서 원고의 회사자금 5,550,000,000원을 액면 1,00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등으로 출금하였다. 라.

G는 2012. 4. 5. O에게 R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미래저축은행 소유의 시가 25,661,804,500원 상당의 상장회사 주식실물 223,274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O로부터 5,550,000,000원을 다시 차용 G는 2016. 8. 12. 대전지방법원 2016고합104, 2016고합116호(병합)로 R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미래저축은행 소유의 시가 25,661,804,500원 상당의 상장회사 주식실물 223,274주를 횡령하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담보로 O로부터 5,550,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을 R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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