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27 2013고단130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7. 8.부터 2011. 8. 30.까지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건물 자치회’의 회장을 역임하였다.

G는 2011. 4. 2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소유였던 F건물 401호 상가를 경매에서 낙찰받은 후, 2011. 7. 25.경 ‘피고인이 미납한 관리비 대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장으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관리비 2,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7. 25.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기업은행 인덕원 지점에서, 위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관리비 2,000만 원을 출금한 후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관리비미납내역, 수사보고(상세 관리비 내역 편철)

1. 수사보고(F건물 자치회 고유번호증 편철)

1. 영수증 및 확인증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G가 송금한 2,000만 원 중 1,500만 원 위 2,000만 원에서 ‘피고인이 출금 후 곧바로 미납 관리비 중 일부의 납부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500만 원(피고인은 그에 대한 G의 송금 명목이 미납 관리비의 대납임을 인정한다)’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다.

의 명목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납한 관리비 대납’이 아니라 ‘G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이사비’였고, 따라서 자신은 자신이 받은 이사비를 출금하여 사용하였을 뿐이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먼저 ‘피고인이 미납한 관리비의 납부의무’가 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즉,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