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179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과 약 1~2달 전에 호프집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02:05경 대전 동구 D 빌라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안아달라, 뽀뽀하자"라고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후 강제적으로 볼과 입에 뽀뽀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피해 위 빌라 1층 현관문 앞으로 가서 현관문에 설치된 비밀번호를 누르는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안은 후 한 손은 가슴을 만지고, 한 손은 팬티 속에 넣어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1층 현관문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 복도에서 다시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적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관련자료사진(카톡 내용 및 피의자,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초범, 반성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