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과 약 1~2달 전에 호프집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02:05경 대전 동구 D 빌라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안아달라, 뽀뽀하자"라고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후 강제적으로 볼과 입에 뽀뽀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피해 위 빌라 1층 현관문 앞으로 가서 현관문에 설치된 비밀번호를 누르는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안은 후 한 손은 가슴을 만지고, 한 손은 팬티 속에 넣어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1층 현관문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 복도에서 다시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적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관련자료사진(카톡 내용 및 피의자,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초범, 반성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