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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4.14 2016고단688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8. 26.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폭력 전과가 8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23:20 경 피고인의 처 B이 논산시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뒤 위 응급실로 따라 와서 간호 사인 피해자 E(29 세) 및 응급실 의사 등 의료 종사자들이 위 B을 빨리 치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임 마 환자가 왔으면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이딴 식으로 하면 되겠어.

개새끼들 아." 라는 등으로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며, 다른 환자를 치료하려고 쳐 놓은 커튼을 열어젖히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의료 종사자의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E 간호사 상대 수사 등)

1. 수사보고 (D 병원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늦게 나 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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