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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24 2014나5030
유류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2014. 6. 11. 제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담당 재판부에 전화하여 항소에 대하여 문의하였는데, 당시 전화를 받던 법원 직원이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을 2014. 6. 26.까지로 잘못 알려주어 피고는 2014. 6. 26.에 이르러서야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항소기간을 도과 하여 항소를 제기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9622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제1심법원은 2014. 5. 30. 제1심판결을 선고한 후, 위 판결 정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였는데, 2014. 6. 9. 이사불명으로 1차 송달이 불능이 된 후 2차 송달이 이루어졌고 우편집배원은 2014. 6. 11. 위 판결 정본을 변경된 피고의 사무소에서 피고 대표이사를 만나지 못하여 그곳에 있던 피고의 사내이사인 C 위 C는 제1심 및 항소심의 전 과정에 걸쳐서 피고 대표이사 대신 송달을 받았는데, 피고 대표이사의 배우자, 피고 대표이사의 직장동료, 피고의 직원 등의 명목으로 송달을 받았다.

에게 송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판결 정본은 2014. 6. 11. 적법하게 송달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항소기간은 그로부터 2주 내인 201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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