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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37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8. 14:00 경 순천시 B에 있는 C 병원 내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충남 보령시 E에 있는 짓다가 부도난 F 아파트를 인수 받아 완공하려고 하는데 완공 할려면 안전진단 비 등으로 2,000만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안전진단 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 19.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H) 로 1,9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용증,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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