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0.20 2015고단44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48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2.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헬스클럽에서 피해자 C에게 “부모님이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보내줘야 하는데, 일주일 안에 부모님에게 돈을 받아서 돈을 갚고, 선이자를 지급하겠으니 2,000만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는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에 다른 채무가 있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3. 18:04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1,9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16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9.경 위 제1항 기재 E 헬스클럽에서 피해자 G에게 “통장에 2,000만원이 있고 벌금을 미납하여 통장이 묶여있는데, 1주일 후에 풀리면 갚을 테니 아버지 사업자금으로 900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하나은행 통장에는 잔금이 없었고, 통장이 압류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도박자금으로 이를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9. 18:22 599만원, 같은 날 19:17 286만원 합계 88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16.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급하게 나갈 돈이 있으니 며칠만 사용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