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이고, 아산시 C아파트 D호에 거주하며, 피해자 E(남, 35세)은 피고인들의 주거지 위층인 F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3. 13:5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F호 앞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부부싸움을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이를 따져 묻기 위하여 “112에 신고하였느냐.”라고 소리치며 위 F호의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초인종을 잡아 뜯어 4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제1항과 같은 소란에 위 F호의 현관문을 열자, 위 현관문을 잡아당기고 위 F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A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112신고여부를 따지는 모습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자, 손으로 상의를 탈의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E의 상처 부위 및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