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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2 2019노304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편취한 것으로, 그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편취액이 5,6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사들에게 피해금을 일부 변제하였으며,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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