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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1 2019노1106
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판매한 것처럼 고객들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전산에 ‘가개통’으로 입력한 다음 매장에서 휴대전화기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액도 1,800만 원이 넘으며, 같이 일하던 다른 직원들에게까지 범행 수법을 전파하기도 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해 준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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