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기망행위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총 296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