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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31 2015고정13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5. 11:30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둔전동 213-8 둔전 교 탄 천자 전거도로를 분당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탄 천 우측 도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평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 방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 여, 63세) 을 피고인이 운전한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 쇄 관절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에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2. 4.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측은 위 처벌 불원서는 실수로 써 준 것이니 다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형사 소송법 제 231조 제 3 항, 제 2 항에 의하면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할 수 없다.

또 한 위 처벌 불원서는 피고인이 가입한 일상생활책임보험회사 직원의 권유로 피해 자가 가족과 함께 작성한 것인바, 이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된 것에 해당하여 이를 철회할 수 없고( 대법원 200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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