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5노34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피고인에게는 2010년 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 자전거를 탄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위를 건넜음) 도 일부 있고,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그 피해가 더 커진 부분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