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선택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이 사건 대지상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집합건물(지층 및 1, 2층 각 시장, 3층 관리사무소, 이하 ‘기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증축허가를 받은 후 1989. 4.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위 증축공사를 도급주었다.
나. 피고는 1989. 11. 30.경 위 증축 부분의 분양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D에게 위임하였고, D은 1990. 1. 23. E와 사이에, E가 위 증축 부분 중 F호(이하 ‘이 사건 F호’라 한다)를 53,892,000원에 분양받되, 위 분양계약에서 정한 권리의무의 양도 및 승계는 반드시 D의 서면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F호의 면적 비율에 따라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은 이 사건 대지 중 22.42/3,377.6이다.
다. 위 증축공사에 따라 1993. 1.경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완공되었으나, 증축된 5, 6층 공동주택 부분이 허가받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건물표시변경등기도 마치지 못하였다. 라.
E 등 위 증축 부분의 수분양자들은 서울동부지방법원 90가합15158호로 피고와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이던 G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F호 등 증축 부분의 전유부분 및 이 사건 대지 중 위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2. 6. 12. "G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 중 342.99/3377.6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1987. 8. 13. 접수 제101680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1987. 8. 13.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