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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05 2018구단1200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3. 31. 원고에게 “원고는 2018. 7. 30. 15:48경부터 15:54경까지 승용차를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2km 지점에서 37.7km 지점까지 약 15.7km 에서 제한속도 시속 100km 를 초과한 174km 로 운전하는 등 속도위반, 앞지르기 방법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 아래와 같은 연이은 교통법위 위반행위 각각의 벌점을 합산하면, 벌점이 190점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12.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0.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영상,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위반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는 행위를 하나의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있고, 형사적으로도 포괄하여 1개의 범죄로 처벌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난폭운전을 구성하는 개별사유를 모두 분리하여 각 행위마다 벌점을 합산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던바, 이 사건 처분은 벌점부과방식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하거나 적어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이 정한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위 처분기준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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