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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6 2016노3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 아내, 부모) 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4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2016. 5. 23. 자 범행으로 인한 수사가 진행되던 도중 이 사건 2016. 6. 28. 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2016. 5. 23. 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200%를 초과하는 매우 높은 수치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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