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5.18 2017노6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 아내, 자녀) 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237% 로 매우 높았고, 피고인은 그러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동종 전과가 있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러 진 것이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