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4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수십 년 간 근무하였던 직장에서 면직된 사정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11%에 이른다.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인한 4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데, 당시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가 각 0.13% (2001 년), 0.122% (2009 년), 0.142% (2014 년 )에 이르는 만취상태였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