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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1.26 2014고단9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9. 9. 02:00경 진주시 C에 있는 친구 D의 집에서 과거 동거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30세) 및 후배 F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후배 F에 대해 나쁜 말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9. 18. 01:20경 진주시 G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그곳 업주인 H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업주가 술을 많이 마셨으니 그냥 가라고 하자 욕설을 하고,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I(48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진료의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 사건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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