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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516520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후이미디어는 122,479,000원 및 그 중 116,000,000원에 대하여 2011.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후이미디어(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원고가 피고 회사에 금원을 대여하면 피고 회사는 원금과 연 30%의 이자를 15주에 걸쳐 나누어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고 별지 ‘투자금 현황’ 기재와 같이 2010. 11. 19.부터 2011. 8. 12.까지 총 45회에 걸쳐 378,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에 대한 약정이자는 합계 113,400,000원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0. 12. 9.부터 2011. 8. 25.까지 합계 338,613,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

다. 피고 B은 2011. 10. 21.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 중 105,000,000원을 2012. 3. 30.까지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가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은행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1) 원고는 피고 회사의 변제금 338,613,000원이 2011. 6. 2.자 대여금(별지 순번 제28)까지의 원금 및 이자 합계 340,600,000원(원금 262,000,000원 이자 78,600,000원)에 충당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2) 그 이후(별지 순번 제29부터 제45까지)의 원고의 대여원금은 116,000,000원이고, 그에 대한 이자는 34,800,000원이다.

3)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원리금 합계액 150,800,000원(116,000,000원 34,800,000원) 중 원고가 일부 청구로서 구하는 122,479,000원 및 그 중 원금 116,000,000원(위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는 기각한다

)에 대하여 2011. 6. 4.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8. 19.부터 피고들에 대한 최종 소장 송달일인 2015. 7.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약정 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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