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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17 2018구합5289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3. 1. 학교법인 B에서 운영하는 C고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17. 6. 30.까지 위 학교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을 통해 학교법인 E 산하 F여자고등학교의 교직원 채용 등의 업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직 이사장 G를 만났는데, G는 원고의 딸인 H을 F여자고등학교 영어교사로 임용시키는 대가로 2억 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딸인 H을 F여자고등학교 영어교사로 임용시키기 위해 G에게 2015. 11.경 1억 원, 2016. 2.경 5,000만 원, 2016. 3.경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 G는 2015. 12. 초순경 F여자고등학교 행정실장 겸 법인실장인 자신의 딸에게 H을 포함한 10명의 명단을 알려주며 이들을 신규교사 임용시험에서 합격시키도록 요구하였다.

이후 2015. 12. 11. 시행된 F여자고등학교 임용면접시험에서 면접관들이 H을 포함한 위 10명에게 높은 점수를 주었고, 이에 2015. 12. 28. H을 포함한 위 10명 전원이 임용시험에 합격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배임증재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16. 12. 14. ‘원고가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자녀의 취직을 바라는 마음에서 범행에 이른 점,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불기소결정(기소유예)을 하였다. 라.

대구광역시교육감은 2017. 3. 3.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해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를 위반한 것으로 사립학교법 제61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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