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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05 2016구합67517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및 직위상실에 관한 후속조치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
주문

1.피고가,

가. 2016.7.13. 원고 학교법인 B에 대하여 한 원고 A의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과,

나. 2016...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학교법인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C중학교 및 C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고, 원고 A은 2014. 9. 1.경 C고등학교의 장으로 임명된 자이다.

나. 원고 B은 2014. 10. 31.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 B 정관에 따라 C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D, E, C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F, G 및 원고 B이 추천하는 원고 A, H, I로 구성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 원고 A을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에 의한 개방이사로 선임하여 2015. 3. 31. 피고에게 그 취임 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4. 13. 이를 승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17. 원고 B에 ‘원고 A을 개방이사로 선임함에 있어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않고 학교운영위원장이 지정한 자로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개방이사 선임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2016. 4. 1.까지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원고

A은 2016. 5. 25. 원고 B에 개방이사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13. 원고 B에 위 시정 요구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라 원고 A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①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6. 8. 30. 원고 B에 ‘임원취임승인취소에 따른 교장의 직위 상실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원고 A은 이 사건 ①처분과 동시에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에 따라 학교장 임명 제한 대상에 해당하여 교장의 직위가 상실되었으므로 후속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2016. 9. 13.까지 제출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②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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